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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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1.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내용: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23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