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시 제2026-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1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제2026-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1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07.0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4호(2025.12.29.)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