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발행 2024.12.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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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