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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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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1~2% 지원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전략기획부/04-●●●●-5755||전략기획부/04-●●●●-57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9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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