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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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기능 및 종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ICT 기금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홍보, 협업 체계 강화 등 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지침 등을 정하는 ICT예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와 정책협의체 협의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실행하는 ICT예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③ 삭제 <2024.3.15.>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정책협의체는 정책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부원장(급) 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임원 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 ③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3. 삭제 <2024.3.15.>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6. 삭제 <2024.3.15.> ④ 실무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해당분야 관리자(팀장) 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전문가 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 ⑤ 정책협의체의 장 및 실무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구성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간사 1명을 둔다. ⑥ 정책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협의체 협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24.3.15.>
제5조(정책협의체 협의사항) 정책협의체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ㆍ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기금사업 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대형사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 6. 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체 추진사항) 실무협의체는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 1. 기금사업(R&D 및 비R&D)의 성과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5.> 2. 기금사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분담금 제도 및 출연ㆍ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5.> 3. 지역확산ㆍ해외진출 및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ICT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문제사업 통ㆍ폐합, 기술료 징수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운영) ① 정책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 참석(서면, 비대면 포함)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의결과의 작성 등) ① 간사는 협의체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협의사항 3. 협의결과 4. 그 밖에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3.15.>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협의체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3.15.>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