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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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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3.10~2026.05.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문의: 수산정책과/06-●●●●-46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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