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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발행 2021.11.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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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4647||임실군가족센터/06-●●●●-46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