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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발행 2023.02.28·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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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모집공고를 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 등록기준)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모집공고를 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 등록기준)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2.28 ~ 2023.03.31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및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 내(2020~2023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소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문의: 03-●●●●●-718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6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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