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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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기반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2026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자격조건: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기반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2026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자격조건: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선정 후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5월 중)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 및 법인(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필수 ※ 유의사항: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언론사 법인 명의로는 지원 불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3.10 ~ 2026.04.03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언론사 ㅇ언론사 : 일‧주간·인터넷신문 : 신문법에 규정된 일간·주간·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ㅇ잡지 : 정기간행물법에 규정된 잡지 ㅇ뉴스통신 : 뉴스통신법에 정의된 뉴스통신사 ㅇ방송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타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가 불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등 경제질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기타 재단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선정 이후, 상기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관: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뉴스빅데이터팀 문의: 02-●●●●-137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