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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발행 2026.06.25· 색인 2026.06.27 10:51· 법령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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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범죄수익_몰수_및_추징 #피해자_환부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②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범죄수익_몰수_및_추징 #피해자_환부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②
■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
(효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 제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26.5.12. 공포, 2026.11.13. 시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