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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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맨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로서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성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0. "책임기술자 등"이란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책임기술자의 책임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1. "외관조사망도"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를 평면상에 결함, 손상, 균열 등의 위치 및 내용을 표기한 것을 말한다. 12.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마리나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제4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각 호에 따른 다음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작업설명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실시결과 자료 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제6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일반사항
제7조(안전점검 목적) 안전점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에 있다.
제8조(안전점검 일반)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이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조치(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안전점검 방법
제10조(정기점검 수행방법) ① 정기점검의 업무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정기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③ 제2항에 의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9조제3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정밀점검 수행방법) ①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와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책임기술자 등은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행상태와 새로운 결함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는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③ 정밀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제9조제3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긴급점검 수행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별표 1에 따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실시시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은 영 제26조의2 제2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 과업 내용) ① 정기점검 과업의 내용은 별지 1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안전점검 계획수립)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정밀점검, 긴급점검 실시 전 시설물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점검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존에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다른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ㆍ부위 8. 시설물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9.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 마리나 운영 및 종사자 안전관리 계획
제16조(안전점검 요령) ① 책임기술자 등은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 등은 부식,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맨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4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⑤ 책임기술자 등은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통보해야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제5장 재료시험
제18조(재료시험) ①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算定)한다. ② 책임기술자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별표 5를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를 따른다. 특히,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여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할 경우, 재료채취에 의한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평가방법
제19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점검에서는 별표 6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 상태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망도에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 외관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 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성검토 방법, 안전율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8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② 선택과업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한다.
제22조(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제7장 시설물 보수ㆍ보강
제23조(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제24조(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 과 관련작업설명서 등을 참조한다. ② 보강을 하는 경우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25조(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改築)
제26조(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시설물 관련 각종 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공법과 보수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제8장 보고서 작성
제27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소유자가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효율적,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지침에 정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영 제35조의 권한 위임에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