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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발행 2019.07.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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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개항장 이외의 항포구와 해역에 피난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ㆍ신고사항인 개항(무역항, 지정항을 포함한다) 피난선박은 관계기관의 지원요청 및 별도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긴급피난) ① 선박의 긴급피난이란 선박이 불가항력 또는 조난에 의해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어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당하나 피난국에 체재중 피난국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UN 해양법협약 제18조) ② 긴급피난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선박의 조난상태가 피난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항만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입항을 거절할 수도 있다(예 : 위험물 적재 선박,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선박) ③ 긴급피난한 선박은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 이유를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의무를 갖는다. 1. 현실의 긴급성 2. 해당 피난 항 이외에 다른 피난 가능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 3.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이유를 자신이 조작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험이 있는 경우

제3조(요건) ①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에 의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태풍 등의 황천 때문에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③ 연료, 청수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⑤ 선박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 또는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⑥ 긴급피난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1. 조난선 구조 때문에 입항하는 경우 2. 공해상에서 구조한 조난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조난자의 국가영해나 내수에 입항하는 경우

제4조(외국선박의 긴급피난) 긴급피난한 일본국선박과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제1004호 1990. 5. 25 발효)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제1567호 2001. 6. 30. 발효)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제1849호 2007. 5. 16발효)

제5조(북한선박의 긴급피난)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을 통항하는 북한선박의 긴급피난은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제7항에 따른다.

제6조(긴급피난 해역) ① 선박의 긴급피난해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안보 등 우리나라 안전을 위하여 테러지원국가 선박 및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은 불법행위의 감시가 쉬운 해역으로 유도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피난 안전해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긴급피난 안전 해역은 육지로부터 원거리 해상으로 하되, 피난장소 주변에 임해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이 없는 해역으로 한다.

제7조(긴급피난 절차) ① 긴급피난은 허가나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본ㆍ중국어선은 협정에 따라 사전 통보를 접수하며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이 긴급피난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긴급피난 선박을 인지(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장과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난(출항) 일시ㆍ장소 2. 국적 및 선종 3. 선명, 톤수 4. 선장 및 승무원수 5. 피난사유 및 조치사항 ⑤ 긴급피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선박은 해당 선박에 알리고 퇴거를 요청한다. 퇴거에 불응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퇴거한다.

제8조(선박의 감시) ① 긴급피난 외국선박을 인지(접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주변 감시세력에 통보하고, 경비함정을 지정하여 감시경비를 수행한다. 단 해상감시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여 육상감시 조치한다. ② 긴급피난 선박 감시 함정 등은 가능한 해당 선박을 임검하여야 한다. 임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무를 알린 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피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지한다. ③ 긴급피난 선박이 범법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제9조(긴급피난중인 선박의 준수사항) 긴급피난중인 선박은 「영해및접속수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관세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 청구) 긴급피난 선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 기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피해액명시)를 청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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