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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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법령 제정 경위 ㅇ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197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ㅇ 1988. 6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ㅇ ‘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95.7.13일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ㆍ공포,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입법)
Ⅱ. 건축물의 미술품장식
□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 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비율을 각각 적용, 합산)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미술품을 장식하여야할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면적과 집배송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장식 미술품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ㅇ 사용해야 할 금액(시행령 제12조 제5항) - 제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ㅇ 설치비용 산출 방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미술장식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시점 당해년도)×적용비율 ※ 연면적의 경우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적용 - 표준건축비 심의신청 시점이라 함은 신청 후 부결 또는 통과와 상관없이 최초 심의 신청을 말하며, 연면적의 변동에 연동되지 않음.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ㆍ방법(「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ㅇ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감정ㆍ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 - 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특별시장, 광역시장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시장, 군수 ㅇ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ㅇ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ㅇ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보에 공고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함
□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5조)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4.1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사례1]: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축소한 경우 미술장식 심의 필요 여부 ㅇ 질의 사업자 변경승인 후 지금에 와서 당초 사업량을 축소 설계변경을 받으려고 합니다.(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연면적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됨)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이 되어 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므로 연면적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2]: 설계 변경시 미술장식 금액산정 방법 ㅇ 질의 설계변경시 미술장식품 금액계산에 관한 질의
- 계산식(1안) {(최초사업승인총연면적-기계,전기실면적)×2000년 표준건축비+설계변경시 증가된 연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000 - 계산식(2안) {(설계변경시 총연면적-기계,전기실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000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3항 적용시 계산식1안과 2안중 어떤식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안 계산이 맞습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 ㅇ 질의 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 (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 (1000㎡×100원)+(100㎡×200원)=100,000원+20,000=120,0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 (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 (1100㎡×200원)=220,000원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000.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방법 ㅇ 질의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시 설계변경의 경우 1. 연면적증가 처음산정된금액+(증가된연면적×변경시점표준건축비×변경시점적용비율) 2. 연면적감소 최종연면적×당초허가시표준건축비×당초허가시적용비율 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ㅇ 답변(2002. 8. 29)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과 조화되어야 하고, 그 사용금액 역시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3항
[사례5]: 미술장식품 비용산정 요율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요율 ㅇ 질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2001.3에 허가를 받았는데 적용되는 요율이 어떻게 되며, 용도 중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적용되는 요율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 건축물 미술장식품 비용 산정은 연면적(기계실 등 면적제외)×당시 표준건축비×요율(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적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2조 1항
[사례6]: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 미달이었으나 준공후 용도변경으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질의 - 본 건물은 연면적이 약18,000㎡되는 일반상업건물(지하3층, 지상5층)로서, 주차장과 기계 전기실을 제외한 면적이 약15,000㎡인 건물입니다. 당 건물이 건축허가당시 층별 면적 중 교육연구시설(학원)이 3,4,5층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6,000㎡정도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당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미술장식품 설치면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되어 당 건물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물이 아니었으나 준공 후 학원이 분양과 입주자 변경의 이유로 용도가 업무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그렇게 되면 당 건물은 미술장식품 당연적용 건물이 됨)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 - 건축물중 용도가 학원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안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교육연구시설은 각종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등으로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치대상 면적계산은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허가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미술장식품 설치여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사례7]: 제외 대상 면적에 통신시설 공간도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 - 미술장식품 제외면적에 주차장, 기계실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개정 전기통신법에 일정 용도(업무시설이 많음)나 규모 이상은 각 층마다 통신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통신실 면적은 다양하지만 한 층에 약10㎡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실 면적도 기계실 등에 포함돼서 제외면적이 되는지요? 아니면 오피스텔 건물의 통신실은 오피스텔 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ㅇ 답변 - 통신실은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사례8]: 현상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제3항 규정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자치단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공기업체에서 현상공모 방식으로 작품을 선정, 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작품을 심의한 작품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ㅇ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작품은 미술장식의 가격?예술성, 해당 건축물 또는 환경과의 조화,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현상 공모전 입상작을 미술장식품 설치절차에 따른 작품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사례9]: 건축허가 이후 여러차레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 방법 ㅇ 질의 - 미술장식품을 설치코자 하는 대상건물은 1992.10.31에 연면적 19,694㎡, 지하4층, 지상7층으로 최초 건축허가를 획득하였고, 건축공사비는 122억원 이었습니다. 1994.7.30에 연면적 39,116㎡, 지하7층 지상7층으로 제1차 설계변경 하였고 1996.4.16에 연면적 44,641㎡, 지하7층, 지상7층으로 제2차 설계변경, 1999.3.23에 연면적 91,592㎡, 지하8층 지상25층으로 제3차 설계변경 하였으며 2000.5.6에 연면적 92,900㎡, 지하8층, 지상25층으로 제4차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물입니다. 그러나 본 항목은 1995.12.30건축법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부칙에는 시행일 이후 신축, 증축으로 되어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미술장식품의 가격산정이 곤란합니다. 아울러 가격산정을 한다면 최종설계변경시의 연면적을 제외한 요율 및 표준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 - 미술장식품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시(1972.8.14)는 권장사항이었으며, 동법시행령 개정일(1995.7.13)이후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가격산정은 현행 법령의 개정취지를 살려 여러차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의 변동이 발생한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요율 및 표준건축비를 적용합니다. - 아울러 귀하의 경우 미술장식품 가격산정식은 <최종설계변경시점의 표준건축비×건축연면적×요율>이 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3항 [사례10]: 미술장식설치 심의 후 설계변경으로 연건평이 늘어난 경우 추가적으로 미술장식을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질의 - 2000년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년도에 준공예정인 건물입니다. 2002년도 고양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1025㎡ 더 늘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연면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ㅇ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에 있어, 설계 변경시는 <최종설계 변경시점의 연면적 × 최종설계변경시점의 표준건축비×요율>을 적용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3항
[사례11]: 공동주택의 연면적 계산 방법 ㅇ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증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즉 건물 한동의 전체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며 "연면적의 합계"라 함은 각 동의 연면적 전체의 합계 즉 하나의 대지 안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 건축물 전체의 합계가 연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지요?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법상의 용어를 법 그대로 해석하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것 같은데.........
ㅇ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와 관련 건축물의 연면적을 구하고자 할 때는 아파트(공동주택)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귀하의 의견대로 하나의 단지내에서 각 동의 아파트(공동주택)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사례12]: 환경조형물로서의 분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질의 - 건축물에 설치하여야하는 미술장식품의 범위 중에서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특별한 작가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의 특성에 부합되는 분수대를 설치하면 되는지? -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미술장식품의 종류에 분수대 등 환경조형물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수대가 환경조형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 - 미술장식품의 종류 중 환경조형물로써 "분수대"설치와 관련 갖추어야할 어떤 조건, 작가, 설계 등은 법적인 조건이 아니며 가격, 예술성, 해당 건축물이나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사례13]: 주상복합건축물의 설치비율 적용 방법 ㅇ 질의 - 주상복합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 비율은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보아 7/1000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답변 -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면적을 구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후 합산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사례14]: 동일 건축물에 업무ㆍ판매시설과 교육ㆍ연구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교육시설 부분은 제외되는지 여부 ㅇ 질의 예1) 주용도가 제1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로 1, 2, 3, 4층은 업무ㆍ판매시설이며 5, 6층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6층의 면적은 미술장식품 제외대상이 되는지요? 예2) 주용도가 교육, 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로 1,2,3층은 업무ㆍ판매시설이며, 4,5,6,7층은 교육ㆍ연구시설이면 미술장식품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예1)과 같이 적용하여 1,2,3층의 면적만 장식품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 -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바, 사, 아, 자목을 제외한 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되며, 교육 및 연구시설용도는 당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현재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교육 및 연구시설이 이후 용도변경으로 설치대상면적에 해당될 때는 이를 합산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사례15]: 미술장식 절차 및 시ㆍ군지역 건물의 적용률 ㅇ 질의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기준(해당건물의 규모) 및 설치비용과 시, 군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세한 답변 및 관렵 법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및 설치비용과 시, 군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관련법규는 ㆍ설치기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0㎡ 이상(주차장, 기계실 등 제외) ㆍ 설치비용 : 건축물 연면적×표준건축비×적용비율 ㆍ시, 군 관련 - "건축비용" 산정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함 -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시, 군지역과 기타지역이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2를 참고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사례16]: 권장사항이던 ‘95.1.5이전에 설치된 장식품이 훼손된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질의 -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1.5일 이전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화를 하여야 하는지요? - 문화환경으로 꾸미고자 하는 미술장식품제도의 취지 및 통상 사후관리 규정은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적용하고 있음
ㅇ 답변 동 법 경과조치 규정에 적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 관례적용을 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1.5일 이전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화하는 것은 법령의 유추 확대 해석금지와 또 다른 규제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바, 당시대로 건축주에게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사례17]: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산정 방법 ㅇ 질의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정 방법 요청 ㆍ 연면적 증가 : 처음산정된 금액 + (증가된 연면적×변경시점 표준건축비×변경시점 적용비율) ㆍ 연면적 감소 : 최종연면적×당초허가시 표준건축비×당초허가시 적용비율
ㅇ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과 조화되어야 하고, 그 사용금액 역시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사례18]: 기계실의 범위 및 기계실과 공동사용하는 복도 등에 대한 면적 포함 여부 ㅇ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항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때 펌프실, 수조실도 미술장식설치대상면적에 해당합니까? 2.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만 미술장식설치제외면적인지 아니면 유사한 용도의 실도 미술장식설치제외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한 층에 제외시설인 기계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의 면적은 미술장식설치대상면적인지, 아니면 미술장식설치제외면적인지, 둘 다 아니면 기계실과 근린생활시설비율로 나누어 미술설치대상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ㅇ 답변 1. 기계실은 중앙제어 시스템과 각종 기기 냉동기ㆍ보일러ㆍ급수 펌프ㆍ소방펌프ㆍ메인 배관이 있는 곳입니다. 질의하신 펌프실과 수조실은 기계실이므로 미술장식설치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2.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에 대해서만 미술장식설치대상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질의하신 유사한 용도라 함은 그 용도가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따져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제외시설인 기계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면적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계실과 구분되므로 미술장식설치대상면적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례19]: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여부 및 하나의 대지 안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로 보는 근거? ㅇ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상의 공동주택"으로 원칙적 문구 상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 복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 회신내용상으로는 포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상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용도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타 질의회신 내용상 "부대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용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3. 타 질의회신 내용상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ㅇ 답변 1. 공동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중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등과 같이 주된 용도(아파트)의 부수시설로 주택법에 의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부대시설은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을 따라야 할 것이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용도(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2항 14호 라목에서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부수시설의 용도를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3.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번 가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례20]: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구시설의 적용요율 및 주구시설분 해당분 별도 설치 여부? ㅇ 질의 - 아파트의 부대ㆍ복리시설이지만, 아파트 대지 위치상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별도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받아 지어지는 아래 주구시설의 경우 아파트처럼 1000분의 1을 적용할지, 아니면 1000분의 7을 적용할지? - 이 경우 아파트와 주구시설이 별개건물로 존재하므로 아파트 해당금액과 주구시설 해당금액을 별개로 하여 따로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지? < 아 래 > - 주구시설의 용도 : 상가, 유치원 - 주구시설의 연면적 : 2,691.2425 제곱미터 (아파트 연면적 76,390.6212 주구시설을 합한 연면적 계는 79,081.8637 임) - 주구시설 대지제공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율 인센티브가 제공됨
ㅇ 답변 - 아파트의 부대ㆍ복리시설로 공동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은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아파트의 요율을 따라 1000분의 1을 적용하여야 하나, 신축 후 개인에게 분양되는 주구시설 등은 업종에 따른 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1000분의 7을, 유치원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제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건축비용은 "아파트 연면적(관리사무소, 경로당 포함, 주구시설 면적 및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 제외)×1/1000+주구시설 중 상가면적×7/1000"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파트와 주구시설이 별개의 건물이더라도 한 단지 내의 건물이므로 아파트 해당금액과 주구시설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만큼의 작품(한 개든 또는 여러 개든 상관없음)을 아파트, 주구시설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내의 조화되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사례21]: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위치변경을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지? ㅇ 질의 -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후, 준공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미술장식품의 위치를 십미터 가량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 준공까지 끝난 작품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예술인의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서는 미술장식심의회가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설치된 미술장식의 위치변경이 당해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 없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위치를 변경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례22]: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이전(‘95.7.12 이전) 건축허가 건축물로 ’99.7.13 이후 설계변경하여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면적은? ㅇ 질의 - 설치의무대상이전(1995.7.12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나, 1996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층수 및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가한 면적만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계산하는 것인지?
ㅇ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며,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합니다. - 이 경우 '95년 이전 건축허가에 따라 준공 후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하던 건축물이 '96년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증가하였다면 증가 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니나(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음. 단, 이 경우 증가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증가 된 면적만이 미술장식 설치 대상임), '95년 건축허가의 진행사항으로 '96년 설계를 변경하였다면 '95년 이전 허가면적에 '96년 설계변경으로 증가 된 면적을 합산한 총 연면적에 '96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23]: 호텔로비 및 연회장에 설치한 회화작품이 미술장식품으로 적합한지? ㅇ 질의 - 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 건물로 미술장식설치 작품으로 건물 외부에 조각품 1점, 호텔 1층 로비에 회화작품 1점, 3층 연회장 로비에 회화 작품 4점, 호텔객실에 판화작품 50여점을 설치할 경우 - 건물 내부 1층(호텔 1층 로비)과 3층(연회장 로비), 호텔객실에 설치하는 회화 및 판화 작품이 미술장식품으로 적합한지 여부
ㅇ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질의하신 조각품 1점과 호텔 로비의 회화작품은 호텔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이 접하는 공간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3층 연회장 로비의 회화나 호텔객실에 설치하는 판화는 극히 제한된 이용객만이 향유할 수 있으므로, 미술장식이 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되고, 도시미관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판단 결정사항입니다.
[사례24]: 종합휴양시설의 경우 단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하나의 미술장식품 설치가 가능한지? ㅇ 질의 - 종합휴양단지로 그 안에 콘도(연면적23만), 호텔(2만1천), 위락시설(7만7천) 등 세부시설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는 개별 건축물별로 설치를 해야는 지? 휴양시설 전체를 하나로 봐서 하나의 미술장식품을 설치도 가능한지?
ㅇ 답변 - 콘도, 호텔은 숙박시설로, 위락시설은 위락시설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입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단서에 공동주택의 경우만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는 개별 건축물별로 장식물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당해 건축물과 연관된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례25]: 여러번 설계변경을 받았을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 연도는? ㅇ 질의 -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을 받았을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는? ㆍ 허가. 03년. 연면적: 87,263.57 ㆍ 1차 설계변경. 05년. 연면적: 111,899.50 ㆍ 2차 설계변경. 06년. 연면적: 111,688.49 ㆍ 3차 설계변경. 07년. 연면적: 110,696.34
ㅇ 답변 - 설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07년도의 설계변경면적에 ‘07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26]: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철거할 수 있는지, 이전할 경우 절차, 비용부담은? ㅇ 질의 - 아파트 내의 미술장식품이 1층 앞에 설치되어있는데 1층에 사는 주민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아파트 베란다로부터 2m 떨어져 설치되어 있음)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는바, 이런 경우 - 이전한다면 절차는? - 이전한다면 이전비용 부담은? (현재 입주자, 아파트 시공자) - 철거 및 폐쇄는 가능한지?
ㅇ 답변 - 미술장식품을 이전하려면 시ㆍ군에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사항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시에도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여부를 심의하였으므로 이전시에도 임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전시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아파트 시공자보다는 현재 입주자가 이전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술장식을 철거하거나 폐쇄할 수 없습니다.
[사례27]: 아파트형공장 부속용도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질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2항 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14호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법규의 적용을 주용도와 부속용도 각각의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용도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공장" 단일용도로 건축허가 된 아파트형공장에서 부속용도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되는지?
ㅇ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형공장에서 부속용도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확하므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례28]: 무상 기증작품을 미술장식으로 대체 심의할 수 있는지? ㅇ 질의 - 시청사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작가 추정가액 : 2억5천만원)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중입니다. - 이에 무상으로 기증받은 미술장식품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추정가액을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 가격으로 대체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ㅇ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신축 및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미술장식품으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대체하여 심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29]: 항만시설내 창고의 경우 미술장식 설치 해당 여부? ㅇ 질의 -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된 건축물은 일괄적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되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된 건축물 중 창고의 경우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답변 -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면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