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알림('24. 12. 30.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00호)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14: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상향시기 6월 유예(부칙 제2023-97호 제3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상향시기 6월 유예(부칙 제2023-97호 제3조)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