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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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47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