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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접수 교통법규 위반신고, 즉시 경찰서로 자동이송”

발행 2024.05.08· 색인 2026.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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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한국경제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는 즉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자동이송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한국경제 <느려터진 안전신문고 민원처리…신고자는 속 터진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신고는 즉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자동이송하고 있다”면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로 넘기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서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민원 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자동이송 처리화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전·후 교통위반 신고 이송 단계 비교

○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는 즉시 자동으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실시간 이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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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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