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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일반산업단지

발행 2014.03.11· 색인 2026.08.09 14:26· 법령 산업입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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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 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 분류: 농축수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 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ㆍ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연안,지도,공간정보 수정일: 2025-07-0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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