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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발행 2024.12.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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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25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3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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