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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
발행 2025.04.14·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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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신체)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신체)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 현역,모집입영,보충역,대체역 - 병역동원훈련(육군, 해군/공군)
2. 지급기준표는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입영부대까지 거리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 교통비 자동차지급 기준으로 연료비+ 통행료 산식에 의해 병역의무자 여비가 산정됩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키워드: 여비지급기준,병역의무자,교통비,식비,숙박비,여비,검사여비,입영여비 수정일: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