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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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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3-●●●●-45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7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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