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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교정공제회법

발행 2020.10.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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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조직)

제8조(대의원)

제9조(대의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사업)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자본금)

제17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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