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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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慶州 金尺里 古墳群)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임 외 186필지 나.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항 ㅇ 보호구역 신규지정 16필지 6,287㎡(경주시 금척리 234-1 등) ※ 기존: 문화재구역 186필지 146,243㎡ *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2009.04.07.) 다. 지정사유 ㅇ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을 대표하는 적석목곽분 추정 고분군으로 남서측 부지에서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