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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발행 2024.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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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 당진시 지역경제과/04-●●●●-40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