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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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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90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