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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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9, 2021.6.30>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제5조(수수료)
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제8조(결과서 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