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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발행 2021.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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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9, 2021.6.30>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제5조(수수료)

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제8조(결과서 교부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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