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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지원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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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문의: 수산정책과/06-●●●●-46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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