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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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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산과 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42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