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우유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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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천안시 축산과/04-●●●●-5737||공주시 축산과/04-●●●●-8873||보령시 축산과/04-●●●●-7915||아산시 축수산과/04-●●●●-3817||서산시 축산과/04-●●●●-3917||논산시 축수산과/04-●●●●-6104||계룡시 농림과/04-●●●●-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2583||부여군 축산과/04-●●●●-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2314||홍성군 축산과/04-●●●●-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7822||태안군 농정과/04-●●●●-21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