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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발행 2021.11.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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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70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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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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