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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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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5~6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79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