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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발행 2024.10.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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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5조 삭제 <2024.1.23>

제6조 삭제 <2024.1.23>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11.6>

제12조 삭제 <2012.11.6>

제13조 삭제 <2012.11.6>

제14조 삭제 <2012.11.6>

제15조 삭제 <2012.11.6>

제16조 삭제 <2012.11.6>

제17조 삭제 <2012.11.6>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30조 삭제 <2024.1.23>

제5장 보칙 <신설 2017.5.2>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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