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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공제·감면, 우리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발행 2026.06.02·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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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법인세·공제 감면 우리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란?

"어렵고 복잡한 법인세·공제 감면 우리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란?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신청방법 및 혜택 · 신청 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 신청 기한

- 공제·감면 관련 사유 발생 이후 언제든지

- 과거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까지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우편·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청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 영위시 최대 30% 세액감면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최대 30%(추가 최대 10%) 세액공제

4.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 세액공제

몰라서 놓치는 세금 혜택이 없도록,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신청서 작성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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