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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발행 2025.10.2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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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공동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5-10-21

조회수483

고시번호2025-175

첨부파일

(공동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hwpx [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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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5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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