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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체류자격 분류코드

발행 2022.08.0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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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90일 이하 체류)과 장기체류자격(90일 초과 체류)으로 구분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노동시장 진입(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력은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기타(거주, 재외동포, 영주 등) 자격자로 구분 ○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 하는 사람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며,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90일 이하 체류)과 장기체류자격(90일 초과 체류)으로 구분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노동시장 진입(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력은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기타(거주, 재외동포, 영주 등) 자격자로 구분 ○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 하는 사람 /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 하는 사람 등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출입국,체류자격,코드,세분류,체류코드 수정일: 2026-04-07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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