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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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담당자이종태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연락처04-●●●●-3883
등록일2024-07-31
조회수1,344
고시번호2024-12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hwpx [27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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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호(2018.8.8.), 제2019-90호(2019.6.7.), 제2023-172호(2023.8.28.)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