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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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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보험사(하나손보)/02-●●●●-6835||보험사(현대해상)/1522-35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5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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