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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대통령령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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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제4조의2(임기)

제5조(관할구역)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1, 2013.3.23>

제6조(직무)

제7조(경비)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제9조(감독) 명예영사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제10조(활동실적평가)

제11조(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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