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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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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25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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