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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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