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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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제5조(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제6조(예탁절차)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6, 2026.1.2>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제13조(융자금의 대출)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제15조(준용규정)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융자계정에 예수된 자금 및 융자계정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