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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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갈등’이라 함은 관세청 및 세관 갈등관리센터에 해결을 목적으로 제기된 갈등을 말한다.
제3조(갈등의 처리) ① 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갈등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갈등관리센터(이하 "갈등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갈등관리센터의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세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갈등관리센터의 임무) ① 갈등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의 적정성 검토 2. 위원회의 운영지원 3.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 시 자문ㆍ지원 4.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 ② 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중 5명 이내 2. 외부위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ㆍ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위원회의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의 반영)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갈등의 조정ㆍ예방 및 해결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결정내용
제11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