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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발행 2024.01.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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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3.23~2026.04.03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3631||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3632||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36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27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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