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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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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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