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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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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및「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부동산 형태의 국외 소재 현충시설 중 철거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현충시설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

제3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 국외 소재 현충시설을 긴급매입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심의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 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긴급매입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는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결과 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3장 보 칙

제6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 ①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및 매입 상한가격 등이 확정이 되면, 제7조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비는「국가재정법」제44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독립기념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 2. 국가보훈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현충시설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기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매입 추진에 적합하고 현충시설 보존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제8조(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 ① 긴급매입한 국외 현충시설은『국유재산법』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 ② 긴급매입 현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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