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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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시설장비의 신고)
제3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제4조(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제5조(검사신청)
제6조(검사대상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30>
제7조(검사방법)
제8조(검사결과의 처리)
제9조(검사수수료)
제10조(검사의 면제 구분)
제11조(자체검사)
제12조(검사대행기관)
제13조(통보)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5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