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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5.02.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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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5. 삭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ㆍ정보화ㆍ방송ㆍ통신ㆍ전파ㆍ정보통신산업ㆍ정보보호ㆍ우정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0조(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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