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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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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해양경찰청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제7조(대변인)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제9조(감사담당관)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경비국)

제12조(구조안전국)

제13조(수사국)

제13조의2(정보외사국)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제15조(장비기술국)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원장)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단장)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제27조(하부조직)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제29조(직할단ㆍ직할대)

제30조(해양경찰서)

제31조(파출소 등)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제37조(평가대상 정원)

제9장 삭제 <2021.2.25>

제38조 삭제 <2021.2.25>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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