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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9.0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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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62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3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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