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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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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축산농가에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내용: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자부담 30%) - 지원단가 : (세척·소독시설) 500만원/개소, (이동식분무기) 7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3-●●●●-26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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