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발행 2025.01.15·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청년(만19~39세) 2.
[정책설명]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청년(만19~39세) 2. 지원내용: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보전금리) 신용등급 1~3등급: 2.5%, 신용등급 4~9등급: 3.5% 3. 지원규모: 신용등급 1~3등급 대출지원 30억이내, 신용등급 4~9등급 대출지원 70억원이내 [참여대상] 1.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제외 2. 타 기금사업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추가자격] 1. 재직기간 3개월 이상 2. 대출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조수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 [지원연령] 19~39세